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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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강의와 연구에만 전념한 고인은 민법총칙과 물권법, 채권총론 등 국내 민법학의 근간이 된 다양한 민법 교과서를 편찬해 국내 민법학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연기 태생인 고인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53년부터 모교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1956년 전임강사로 승격된 후 1960년 조교수로 임용됐다. 경성제대가 아닌 서울대를 졸업한 첫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1977년에는 민법학 연구에 뛰어난 실력을 보인 제자들을 모아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했다. 1987년 한국법률문화상과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박동옥씨와 기영·정혜·경혜·소영씨 등 1남 3녀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은 25일, 장지는 충남 천안공원묘원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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