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931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이 전 장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6회 고등고시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6년 4월 임기 5년의 대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헌법 개정 이후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 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41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대법원 판사 재직 시 상고사건 합의과정에서 선임 법관과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면 결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법이론을 고집해 ‘뚝심’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졌다. 1988년 6월 제2차 사법 파동으로 전임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했을 때는 후임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잠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빈소는 서울순천향병원, 발인은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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