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인사이드] ‘조기 직장암’도 5년 이후 재발 17%…장기 관찰 필요

[메디컬 인사이드] ‘조기 직장암’도 5년 이후 재발 17%…장기 관찰 필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1-12 10:35
수정 2016-01-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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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직장암 환자라도 5년 이상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기 직장암은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은 1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암 전이 가능성이 낮아지는 5년 생존율이 87%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 경각심이 낮은 편이다.

조용범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교수팀은 1994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조기 직장암을 ‘경항문 국소절제술’로 치료받은 환자 295명을 10년 이상 장기 추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항문 국소절제술은 항문을 통해 암의 발생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도려내는 방식이다. 암 발생 부위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장을 절제하는 방법에 비해 통증은 물론 수술 중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이 낮아 조기 직장암 환자에게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다.

조 교수팀에 따르면 국소절제술로 직장암을 제거한 환자 295명은 수술 후 첫 2년간은 3개월마다, 이후 3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았다. 5년 뒤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상태를 점검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8.3세로 항문으로부터의 병변의 위치는 6.2㎝이었으며, 암의 크기는 1.9㎝였다.

재발이 확인된 환자는 모두 30명(10.1%)이었다. 첫 5년 사이에 재발한 사례가 83%(25명)로 가장 많았지만 5년 이후 재발한 사례도 17%(5명)으로 적지 않았다. 재발 환자를 조직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점막하층의 심층부나 주변 림프혈관으로 번지거나 암을 절제한 부위 주변에 암 조직이 일부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연구팀은 암세포가 주변 장기로 완전히 전이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럴 경우 수술 후 5년이 지났다면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고가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수지검사’나 ‘S상결장경검사’ 등 간단한 검사로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조기 직장암은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덜하다보니 추적관찰 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5년이 지나서도 재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된 만큼 환자나 의료진 모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대장항문학회 학술지 직장과 결장 질환(Diseases of the Colon & Rectum) 최근호에 실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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