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라식·라섹소비자일수록 선택은 신중하게

현명한 라식·라섹소비자일수록 선택은 신중하게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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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 스스로가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비책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것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술 전후의 안전관리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배상체계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수술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라섹수술을 받은 안의규(가명, 31세) 씨는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를 통해 각막혼탁을 예방했던 케이스이다.

안 씨는 “라식보증서를 통해 수술을 받은 경우 라식부작용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식수술을 결심하자마자 바로 라식보증서를 발급 받았다”며 “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며 유사시 보증서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점도 맘에 들었지만 라식소비자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병원이라면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렌즈를 10년 이상 착용한 탓에 그의 눈은 말그대로 지쳐있었다. 특히 왼쪽 눈은 안경을 써도 시력이 0.8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그의 눈 상태에 대해 라식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병원과 발급하는 병원의 진단은 달랐다. 보통 렌즈 착용을 1~2주 정도 중단하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병원과 달리 라식보증서 인증병원에서는 반드시 혼탁증상을 치료한 후 라식수술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치료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면 목표하는 시력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고 뿌옇게 보이거나 퍼져 보이는 등 시력이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에 수개월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었다.

곧장 라식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진단에 안 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갈까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수술날짜를 잡아주는 타 병원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치료를 권유해주는 병원측의 태도에 더욱 믿음이 가 각막혼탁 치료를 받은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안 씨는 4개월 여의 치료 끝에 혼탁증상이 사라졌고, 덕분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양쪽 모두 1.2의 높은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

안 씨는 “보증서를 발급했던 덕분에 수술 전 안검사에서 꼼꼼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몰랐던 눈의 증상까지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보증서 약관을 보니, 부작용 발생시 의료진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3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약관 등 의료진의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약관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 덕분에 의료진들이 더욱 신경써서 수술과 치료에 임하는 것 같았다. 만약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았더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에서 수술하길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의 수술 전 안전대처 덕분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목표시력을 달성하게 된 안 씨의 사례는 라식소비자의 신중한 태도가 부작용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안 씨와 같이 라식보증서를 통해서 수술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라식부작용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부작용 체험자 및 의료전문가들이 모여 소비자가 유사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3만 5천 여명의 발급자들 중에는 라식부작용 발생률이 0%를 기록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는 오직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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