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부작용 100% 예방, 라식수술 보증서 받으셨나요?

라식/라섹 부작용 100% 예방, 라식수술 보증서 받으셨나요?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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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소비자단체, 부작용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증서 제도 운영

모든 수술이 사후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수술 예후가 좋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찾는 라식/라섹수술 또한 수술이 끝난 뒤에도 꼼꼼한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만 부작용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 라섹수술을 받은 A씨의 경우,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시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다음은 A씨 사례에 대한 동영상이다.











일반적으로 라섹수술을 하면 부작용 예방을 위해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안약을 몇 개월간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안약을 사용하면서 A씨의 안압이 갑자기 상승한 것이었다. 이에 당시 A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에서는 바로 안약 사용을 중단하고 한달 반 뒤에 경과를 보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해당 안약의 사용을 중단하고나서부터 A씨는 점점 시력이 떨어져감을 느꼈고, 이에 대해 담당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의 담당의사는 “눈물층이 불안정해서이거나 날씨에 따라서도 시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력저하를 느끼는데 그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할 수 없이 A씨는 다른 안과에 가서 점검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에게 ‘각막혼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A씨는 라식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아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에 참여 중인 병원 가운데 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떨어졌던 시력 역시 더 좋아질 수 있는 예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A씨의 증상완화를 돕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해당 병원이 고도근시였던 A씨의 각막혼탁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소염제보다 더 강한 약을 처방해서 안압이 상승하지 않았나 추측한다. 그러나 안압이 상승하더라도 예후를 살피며 소염제를 꾸준히 사용해야 각막혼탁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소염제를 중단하고 1달 반 뒤에 내원일을 잡도록 지시한 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제때 치료가 들어가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 되어 각막혼탁이 심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라식/라섹 수술 자체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라식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라식소비자가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 이를 위해 라식소비자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를 운영하여 라식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고안한 것으로, 강력한 배상체계와 구체적인안전관리제도를 약관으로 명시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수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라식보증서 약관 <제 6조>의 배상체계를 보면 라식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의 ‘배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3억원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이는 의사(시술병원)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적용되며, 라식수술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정 시력이 저하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약관을 둠으로써 의료진은 소비자에게 더 강한 책임을 느끼고 그만큼 더 꼼꼼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약관 <제 4조 11항>에 의해 불편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병원은 언제까지 증상을 치료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치료약속일’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치료약속일까지 환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만약 소비자의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병원의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라섹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라식부작용 역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소비자들이 의료진의 부주의로부터 부작용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소비자들의 안전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라식보증서가 발급된지 3년이 넘었고, 발급 건수는 총 3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이 단 1건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라식보증서가 더 많은 라식소비자들의 안전한 수술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무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강남과 강북, 대전, 천안, 부산 등에 위치한 보증서 발급 병원에 대해 발급 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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