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12-06-04 00:1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life_old/2012/06/04/20120604025010 URL 복사 댓글 14 Q)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는 등록 장애인만 지급받을 수 있나.A)장애인 등록 전 6개월 내에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비는 장애인 등록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 2012-06-0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