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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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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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을 2010년 11월에 적용하는 이유는?

A)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2009년도의 소득을 2010년 5월 말까지 신고 받아 10월에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은 자료 검증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올 11월분부터 적용되는 2009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된다.

2010-1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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