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부모나 시부모에게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A)합법적인 장기 요양기관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이 경우라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등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동거가족에게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인의 수급자에 대해 1일 최대 120분 이상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A)합법적인 장기 요양기관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또 이 경우라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등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동거가족에게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인의 수급자에 대해 1일 최대 120분 이상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2010-06-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