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에 있다가 잠시 귀국해 병원엘 갔는데, 출국 등으로 인한 급여정지 대상자로 돼 있었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
A)급여 정지상태의 가입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입국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이라도 보험 급여 내역이 있으면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A)급여 정지상태의 가입자가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는 입국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해당 기간 중 1일이 속한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1개월 미만이라도 보험 급여 내역이 있으면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2010-06-1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