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와 제3자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의 건강보험혜택 여부는?
A)본인의 잘못인 경우, 우연한 사고는 급여가 적용되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제3자의 위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공단이 급여를 했다면 급여 비용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되며, 본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배상 한도 내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A)본인의 잘못인 경우, 우연한 사고는 급여가 적용되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제3자의 위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공단이 급여를 했다면 급여 비용 내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되며, 본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배상 한도 내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2010-05-2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