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의원급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재진 진료비는 얼마나 되나?
A)상급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르다. 의원급의 경우 초·재진 구분 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65세 이상은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1만 5000원 이상이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A)상급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르다. 의원급의 경우 초·재진 구분 없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65세 이상은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1만 5000원 이상이면 총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2010-05-1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