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한국인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졌거나 그 가족)의 경우 2~3년 정도 한국에 체류할 때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A)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은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이 되면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으면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유학, 취업 등은 3개월이 안 돼도 가능)됐을 경우 지역가입자 적용이 가능하다.
A)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은 국내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이 되면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으면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유학, 취업 등은 3개월이 안 돼도 가능)됐을 경우 지역가입자 적용이 가능하다.
2010-03-2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