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에는 수중문화재 정보와 고해상도 사진, 상세한 설명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중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되기까지 처리 절차와 수중발굴조사와 보존처리를 거쳐 전시되거나 교육,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과정도 담았다.
수중문화재는 발견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 90일의 공고 기간동안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보관·관리한다. 유물 가치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록은 국공립 도서관과 박물관,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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