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들이 불상이나 불화에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을 행하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불상이나 불화에 불교와 관련한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복장작법은 세속적인 가치를 지닌 불상이나 불화에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불복장 의례를 설명한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됐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의 맥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교문화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중·일 3국 중에서 의식으로 정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됐다는 점도 문화재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이다.
더불어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됐다. 문화재청 측은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 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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