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역자 ‘강도권’ 허용… 여성 정년도 연장

여성 사역자 ‘강도권’ 허용… 여성 정년도 연장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4-09-30 23:37
수정 2024-10-0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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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男목사 정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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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경계목으로 쓰이던 기둥의 예수상. 2024.8 손원천 기자
남녀 경계목으로 쓰이던 기둥의 예수상. 2024.8 손원천 기자


국내 개신교에서 가장 크고 보수적인 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예장 합동)가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을 허용했다.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남자 목사의 정년(현 70세) 연장을 불허하고 여성 사역자 정년(65세)은 여러 교단 가운데 가장 먼저 70세로 연장하는 이례적인 조치도 단행했다.

예장 합동은 지난 26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린 제109회 정기 총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여성 사역자들의 강도권을 허락했다. 1887년 이 땅에 장로교가 들어온 지 137년 만, 예장 합동 소속 교회의 역사로는 131년(서울 승동교회, 1893년) 만이다. 강도권은 목회를 이끌 수 있는 권한, 강도사는 목사로서의 요건을 갖췄으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를 뜻한다. 다른 개신교단들은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예장 합동 등 보수적 교단은 여전히 이를 불허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곧바로 여성 강도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세 개의 관문을 더 거쳐야 한다. 예장 합동 관계자에 따르면 1년간 헌법 개정을 연구한 뒤 내년 총회에서 총대(총회 대표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하고 이후 내후년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강도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최소 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개신교단의 정기 총회는 9월에 대부분 마무리됐다. 여성 강도권 못지않게 화제였던 남자 목사의 정년 연장은 대부분의 교단에서 철회됐다. 비슷한 시기에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 총회에선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목회자 윤리 지침을 최초로 선보였다. 아울러 이 교단의 임원 출마자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목회자 성 윤리 강령 준수 서약서 이행 건’을 부결시켰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2024-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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