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성균관장. 성균관 제공.
27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27일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와 관련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따라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고, 이번 연구 용역도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촌 이내는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중지됐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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