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결혼 인정’ 확대 해석 말아야” …천주교 서울대교구 입장문 발표

“‘동성간 결혼 인정’ 확대 해석 말아야” …천주교 서울대교구 입장문 발표

입력 2023-12-19 17:49
수정 2023-1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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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교좌 명동대성당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주교좌 명동대성당 전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동성 결혼 인정’ 논란을 낳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 공식 승인” 발언에 대한 한국천주교 측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동성애를 배척한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 “종교계에 큰 파문” 등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간청하는 믿음’ 교리선언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교리)과 비교해 ‘교리선언문’은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교리는 아니다.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축복)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회는 언제나 전제하고 있다”며 “‘가톨릭 교리에 위배되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선언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대교구 측은 아울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가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상황 하에서, 혼인에 있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도 여러 전제 조건들의 확인 후 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는 데에 이번 선언문의 의미가 있다”며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했다는 일부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화의 통화에서 “혼인과 관련된 상황에 있어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벗어난 상황에 있는 이들(재혼 등)이나 동성 커플’에 대해 축복(기도)은 할 수 있지만,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프란치스코 교황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 교리선언문에 대하여 [각주1]

1.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교리)과 비교해 ‘교리선언문’은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교리는 아니다.

2.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축복)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회는 언제나 전제하고 있다. [각주2]

3. ‘가톨릭 교리에 위배되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선언문이다. [각주3]

4. 혼인과 관련된 상황에 있어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벗어난 상황에 있는 이들(재혼 등)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경우, 공개적으로나 혼인을 암시하는 형태의 축복은 불가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각주4]

5.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6. 즉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가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상황 하에서, 혼인에 있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도 여러 전제 조건들의 확인 후 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는 데에 이번 선언문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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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교리선언문의 구성: 1. 혼인에 대한 축복 2. 혼인 외 일반적인 축복 3.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벗어난 상황에 있는 이들(재혼 등)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4. 교회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성사

[각주2] 교리선언문, 28항: 이 같은 축복은 모든 이를 향하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각주3] 교리선언문, 32항: 하느님의 은총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아니라 모든 이가 그러하듯 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되이 고백하는 이들 안에서 작용한다.

[각주4] 교리선언문, 38항: 이러한 이유로 교회 가르침을 벗어나는 상황에 있는 커플에게 ‘축복 예식’이 장려되거나 마련되어서는 안되지만, ‘간단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자 하는 상황에 처한 모든 이에게 교회의 위로가 허락되지 않거나 금해져서는 안된다. 사제는 자발적인 축복을 포함하는 ‘간단한 기도’를 통해 기도를 청하는 이를 위한 평화, 건강, 인내심, 대화의 마음가짐, 상호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느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빛과 힘을 청할 수 있다;

교리선언문, 39항. 어떠한 형태의 혼란이나 추문을 피하기 위해, 교회 가르침을 벗어나는 상황에 있는 커플의 요청에 의해 축복의 기도를 바치는 모든 방식에 있어, 비록 전례서가 제시하는 예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 결합을 의미하는 사회적 예식이나 그와 비슷한 예식 안에서는 결코 거행돼서는 안된다. 또한 혼인을 연상시키는 의복, 상징, 서약 등이 동반돼서도 안된다. 이 같은 기준은 동성 커플의 축복 요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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