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스님, 제적 철회 소송 기자간담회
자승 전 총무원장을 비판해 종단에서 제적당한 명진 스님이 9일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명진 스님은 9일 조계종이 2017년 자신을 제적한 것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룬에서 기자회견을 연 명진 스님은 “작금의 불교의 여러 사태들이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졌다”고 작심 발언하며 자신의 소송을 “자승과 그 일당이 불교에 저지르는 해악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명진 스님은 “최근 해인사 성추문 사건이 터진 뒤에도 이를 세력 다툼으로 몰고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종단 자체의 혁신은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계종 호법부는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진 스님의 제적을 요구했다. 종단 사법기구인 초심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 5일 제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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