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4억원 ‘비과세’

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4억원 ‘비과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0-11 12:38
수정 2024-10-13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설가 한강이 받는 노벨상 상금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소득’

이미지 확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한강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한강 소설가 한강이 10일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맨부커상을 수상한 2016년 소설 ‘흰’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2024. 10. 10. 연합뉴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은 14억원대 상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은 노벨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1100만 크로나(약 14억 2000만원) 상금을 세금을 떼지 않고 받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