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산하 기구인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전자책 유출로 피해를 본 출판사 중 140개사를 대리해 알라딘과 이날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알라딘은 이들 출판사에 내년 1분기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보상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양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판계와 서점계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출판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는 데 공감했다. 또 디지털출판콘텐츠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등도 협업하기로 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피해 출판사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판계와 서점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한 고교생이 알라딘의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다. 이 가운데 5000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 피해를 본 출판사가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알라딘에 신간 전자책 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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