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예방… ‘저작권 보호’ 표준계약 제정 추진

제2의 검정고무신 예방… ‘저작권 보호’ 표준계약 제정 추진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3-15 23:52
수정 2023-03-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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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계약 사전동의 의무 등
구체적 권리 보호안 6월 발표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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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씨가 제작사와의 법적 분쟁 끝에 별세하자 정부가 뒤늦게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15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우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오는 6월쯤 발표한다.

2차적 저작물을 둘러싼 갈등은 오래전부터 만화·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돼 왔다. 관행대로 매절 계약을 했다가 작품이 크게 성공했지만 2차 저작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해 논란이 된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출판사가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는 과정에서 작가에게 늦게 알리면서 절판 사태까지 이른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등이 이런 사례다.

이번 사태 역시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원작 만화를 그린 이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는 법률·노무 컨설팅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신고 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단체를 13개에서 16개로 늘린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창작자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 대상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업계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2023-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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