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문체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놓고 또 충돌

출판계-문체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놓고 또 충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5-13 21:52
수정 2021-05-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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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특정 사례로 표준계약서, 통전망 강요 부당”
문체부 “통전망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체계 구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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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진열된 서적들     뉴스1
지난달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진열된 서적들
뉴스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출판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에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 등의 현안을 놓고 또 충돌했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작가와 출판사 간 벌어진 이례적인 계약위반 사례를 들어 표준계약서나 통전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체부가 이날 오전 배포한 ‘출판유통의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아작 출판사 논란을 언급하며 통전망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최근 SF 전문 출판사 아작이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와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행해 논란이 됐는데 9월 통전망 가동을 앞두고 출판유통의 문제도 불거졌다.

문체부는 도서의 생산과 유통, 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통전망이 가동되면 도서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출판계는 필요한 기능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9월 가동에 부정적이다.

출협은 또 아작 출판사 논란에 관해 ‘불공정 관행’ 등 단어를 사용한 문체부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출협은 “마치 출판계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곤혹스럽다”며 “균형 잡힌 출판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아작 출판사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지 모든 출판사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출판계가 지난 1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자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문체부는 지난 2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출협은 “사실상 표준계약서 사용 강제는 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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