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은 허구이며 특정인 지칭 아니다” 반박
‘항구의 사랑’
민음사 제공
민음사 제공
김세희 작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분신과 같은 작품에 대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결과물이라는 공격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며 대처하고자 한다”면서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를 법의 잣대로 축소하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작가 측은 “진실이 아닌 허위에 기댄 위법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조치도 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세희와 18년 동안 친구’라고 소개한 A씨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김세희의 장편 ‘항구의 사랑’(민음사 펴냄)에 등장하는 ‘인희’이자 ‘H’이며, 단편 ‘대답을 듣고 싶어’(계간 문학동네 여름호에 게재)에 등장하는 ‘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세희 소설가로 인해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을 포함한 3가지의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측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 소설 두 편의 서사는 모두 허구인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은 “현실에 기반했더라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항구의 사랑’ 출판사인 민음사 측은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 시점에서 출간된 작품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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