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고객 보호 차원…정치적 판단과 무관”
예스24·알라딘 판매 중…총 100여부 주문
시민단체 등 법원에 판금 가처분 신청 접수
‘이적표현물’ 출간 논란을 부른 김일성 북한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교보문고에선 판매 중단됐다. 교보문고는 지난 23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이 책에 대한 신규 판매를 더는 하지 않기로 하고, 당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서점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최근 낸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및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간을 막을 수가 없고, 판매 역시 일종의 도매상인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각 유통사에게 배분하는 것이라 책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이슈나 판단과 무관하게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향후 법원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후 신규 주문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책의 전체 주문량은 100여 부로 알려졌다. 교보문고에서는 10여 부가 판매됐다. 비슷한 수치로 주문된 온라인서점 예스24와 알라딘에서는 29~30일 출고 예정이라고 고지돼 있다.
지난해 11월 출판사 등록한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씨가 대표로 있다. 그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세계 여러 나라말로 번역 출판된 책으로, 남한은 출판 허가제가 아니라 괜찮다고 봤는데 본의 아니게 논란이 커져 송구하다”면서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 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통일부 등과 협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 책의 심의 요청을 해놨다.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들도 최근 법원에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1년 대법원이 이 서적을 ‘이적간행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간행물윤리위가 유해간행물로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간행물윤리위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으로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의한 수거, 폐기가 이어진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예스24·알라딘 판매 중…총 100여부 주문
시민단체 등 법원에 판금 가처분 신청 접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제공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최근 낸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왜곡 및 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간을 막을 수가 없고, 판매 역시 일종의 도매상인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각 유통사에게 배분하는 것이라 책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이슈나 판단과 무관하게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면서 “향후 법원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후 신규 주문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책의 전체 주문량은 100여 부로 알려졌다. 교보문고에서는 10여 부가 판매됐다. 비슷한 수치로 주문된 온라인서점 예스24와 알라딘에서는 29~30일 출고 예정이라고 고지돼 있다.
지난해 11월 출판사 등록한 민족사랑방은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씨가 대표로 있다. 그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세계 여러 나라말로 번역 출판된 책으로, 남한은 출판 허가제가 아니라 괜찮다고 봤는데 본의 아니게 논란이 커져 송구하다”면서 “판매 수익금은 통일운동 기금에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통일부 등과 협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이 책의 심의 요청을 해놨다.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들도 최근 법원에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1년 대법원이 이 서적을 ‘이적간행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간행물윤리위가 유해간행물로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간행물윤리위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으로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의한 수거, 폐기가 이어진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