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리를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 피 흘린 채 죽은 아버지를 보고 우는 딸들. 짐짝처럼 아무렇게나 던져 쌓아 놓은 시신들. 1948년 10월 여순사건을 기록한 사진은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문장을 능가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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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신월동에 주둔한 국군 14연대가 제주도 파병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해 하루 만에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들의 봉기는 분단 정권 수립과 친일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지역 시민이 참여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정부는 7개 연대를 동원해 진압했지만 산악지대 소규모 전투는 다음해까지 이어졌다. 여수·순천 진압과 지리산 토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다. 진압군과 경찰은 지방 우익들과 합세해 민간인을 반란자로 지목하고 즉석에서 사살하거나 군법회의에 넘겼다.
미국 시사 사진잡지 라이프의 기자이자 사진작가인 칼 마이던스는 현장에서 329장을 찍었고, 120장을 라이프가 저해상도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미공개 사진 25장을 포함해 98장을 사들여 사진집으로 재구성했다. 책은 진압군 이동과 전투, 협력자 색출과 학살, 여수 대화재 등 5개 주제로 구성했는데,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진이 많다.
이영일 연구소장은 “여순사건은 군대 반란이라고 오명을 씌우고 빨갱이 색출을 명분으로 자행한 국가폭력”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여전히 미흡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사진집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5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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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여순사건은 14연대 일부가 제주 파병을 거부하면서 촉발됐기 때문에 제주4·3사건과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 이후 학교에 학도호국단이 생기고 반정부적 교사를 축출했다. 국가보안법도 이때 생겨났다. 이 소장은 “여순사건 뒤 한국 사회가 반공 사회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별법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12-20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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