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 형사절차’ 개정본 펴낸 민변
“법률 전문가와 사실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검토할 때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세요.”오는 29일 출간되는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본을 집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상교(왼쪽), 황희석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민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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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감수를 맡은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본은 29일 출간된다. 저자는 민변 소속 송상교(43) 변호사 등 12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황 변호사와 송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단행본은 2009년 12월 발간됐다. 지난 6년 동안 달라진 수사 관행을 반영해 지난해 2월부터 개정본 작업에 착수했다. 저자인 변호사들은 이 책을 ‘생존 실용서’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수사를 받다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 집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개정본에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대처하는 방법 등 최근 상황과 사례들이 추가됐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 혐의와 관련된 특정 정보만 복사해야 하지만 편의상 관련 정보를 통째로 복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톡’ 불법 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처럼 관련 정보를 몽땅 압수하면 기존 혐의와 관련 없는 혐의를 포착하기도 한다”며 “이를 계기로 수사를 개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집회에서 연행된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요구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놓고 나중에 임의 제출이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출석 조사를 요구받을 때에도 반드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황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6-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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