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락자백/우치다 히로후미 외 엮음/김인회·서주연 옮김/뿌리와이파리/342쪽/1만 8000원
“진실한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못해 17년 반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자유를 박탈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일본 우쓰노미야 지방재판소 재판장의 사죄다. 4세 여아 살인 사건으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아시카가 사건’ 피의자 S씨의 무죄가 사건 발생 20여년 만에 확정되던 순간이다. S씨는 1991년 음란 목적 유괴, 살인,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S씨의 유죄 확정은 “내가 죽였다”는 ‘거짓 자백’이 결정적이었다.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인 ‘도야마히미 사건’과 양과자점·슈퍼마켓 강도 사건인 ‘우쓰노미야 사건’, 민가 침입 절도 사건인 ‘우와지마 사건’ 피의자들도 거짓 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돼 수감됐다. 아시카가 사건은 DNA 재감정으로, 도야마히미·우쓰노미야·우와지마 사건은 나중에 진범이 체포돼 무죄임이 밝혀졌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해 버리는 거짓 자백을 할 수 있다. 법정에서도 짓지도 않은 죄를 계속 인정하기도 한다. 무고한 사람이라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할 리 없다는 일반인의 생각과 배치되는 행동이다. 고문이 횡행하던 독재 시절도 아닌데 왜 거짓 자백을 하는 걸까.
‘전락자백’은 형사법학자, 심리학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가 3년에 걸쳐 앞서 언급한 4건의 대표적인 원죄(寃罪) 사건을 형사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거짓 자백을 하게 되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짚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0년 3월 26일 일본 우쓰노미야 지방재판소 재판장의 사죄다. 4세 여아 살인 사건으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아시카가 사건’ 피의자 S씨의 무죄가 사건 발생 20여년 만에 확정되던 순간이다. S씨는 1991년 음란 목적 유괴, 살인,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S씨의 유죄 확정은 “내가 죽였다”는 ‘거짓 자백’이 결정적이었다.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인 ‘도야마히미 사건’과 양과자점·슈퍼마켓 강도 사건인 ‘우쓰노미야 사건’, 민가 침입 절도 사건인 ‘우와지마 사건’ 피의자들도 거짓 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돼 수감됐다. 아시카가 사건은 DNA 재감정으로, 도야마히미·우쓰노미야·우와지마 사건은 나중에 진범이 체포돼 무죄임이 밝혀졌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해 버리는 거짓 자백을 할 수 있다. 법정에서도 짓지도 않은 죄를 계속 인정하기도 한다. 무고한 사람이라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할 리 없다는 일반인의 생각과 배치되는 행동이다. 고문이 횡행하던 독재 시절도 아닌데 왜 거짓 자백을 하는 걸까.
‘전락자백’은 형사법학자, 심리학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가 3년에 걸쳐 앞서 언급한 4건의 대표적인 원죄(寃罪) 사건을 형사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거짓 자백을 하게 되는지, 그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짚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06-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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