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법정서 공방
민 대표 “경영권 탈취 사실 무근…뉴진스 차별”
하이브 “민, 투자자 만나…위법 행위 해임 사유”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MBN, 연합뉴스
양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하는데,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면 통과를 막기 어렵다. 이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본인 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반박했다. 민 대표 대리인은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는 지속해서 하이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 대표를 내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 대표는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도,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무수히 많은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고 짚었다. 이어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한 민 대표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대표는 앞서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 없다고 했으나,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 투자자, 애널리스트에게 컨택했다”고 밝혔다.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의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지인과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침해했다며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표 측은 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표절 여부는 별론으로 봐도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뉴진스와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는 민 대표 측에 대해 “민 대표는 뉴진스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 의장은 민 대표와의 분쟁이 본격화한 뒤 처음으로 “한 개인이 시스템을 훼손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하이브 측 대리인이 낭독한 방 의장의 탄원서에 따르면 방 의장은 “민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철저한 계획 하의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면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료하면서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내면 검토 후에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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