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해지 권한’ 요구…하이브는 거절”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해지 권한’ 요구…하이브는 거절”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02 09:30
수정 2024-05-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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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 위한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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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며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

만약 하이브가 민 대표 측 요구를 수용했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기획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런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 대표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구조에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속 가수인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민 대표가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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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스1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스1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 대표 측근 A씨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Exit)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적당한 가격에 매각 ▲민 대표님은 어도어 대표이사+캐시 아웃(Cash Out)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이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25일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와 대면 미팅에서 외부 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리고 2월 16일 민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 사항을 담은 주주 간 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얼마 전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공개했다”며 “해당 카카오톡은 4월 4일의 내용이다.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이렇게 주주 간 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 간 계약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대화록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푸념”, “노는 얘기”, “배우자와 싸운 뒤 한 속엣말” 등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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