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OO’ 압수수색 현장 사진.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 7000부를 불법 공유하고 광고로 3억 4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쉼터OO’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이 사이트 방문객은 217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공조로 이뤄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소설 리뷰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가입자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는 링크 주소를 제공했다.
또한 운영자가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소설 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또한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급격히 성장하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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