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람이 딸 사진. 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9일 김해시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동물원 폐쇄와 관리를 요구하는 네티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부경동물원은 주말에만 운영 중이다.
한 네티즌은 “‘갈비사자’라고 불리던 바람이의 해방과 동시에 같은 자리에 바람이의 딸이 갇히게 됐다”며 “김해시는 방치해 두지 마시고, 제발 무슨 조치라도 당장 취해 달라”고 토로했다.
아빠가 떠난 우리에 갇힌 바람이 딸은 생후 4년 된 암사자로 그동안 아빠가 있는 인근 실외사육장에서 사육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이 오른 바람이의 현재 모습(왼쪽)과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던 과거 모습. 청주동물원 인스타그램
그러나 동물법상 상시전문인력 고용 여부에 따라 영업폐쇄(등록취소) 조치를 할 수 있어서 매일 현장을 나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원 측이 기존 실외에 있던 1마리의 암사자를 실내로 입실시켰다며 폐쇄 절차를 밟아 올 연말까지 폐원하겠다고 답했다”며 “동물 소유권을 가진 동물원 대표의 조속한 결단 및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동물원도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갈비사자’로 불린 바람이. 연합뉴스
동물복지 전문가는 부경동물원에서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봤다”고 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개별 동물의 복지와 건강은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현행 법은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만 학대로 보고 있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소유를 제한하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며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동물의 소유·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비사자’로 불린 바람이(19) 최근 모습. 청주동물원 공식 인스타그램
청주동물원은 최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바람이가 온 지 2주가 지났다”며 근황을 전했다.
동물원 측은 “아직 내실과 내실 방사장만을 오고 가지만, 먹이를 가져오는 담당 동물복지사의 발걸음 소리는 바람이를 기쁘게 한다”면서 “더운 날씨로 식욕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바람이는 4㎏의 소고기와 닭고기를 한자리에서 다 먹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바람이는 메디컬트레이닝도 받고 있다. 메디컬 트레이닝은 동물이 자발적으로 혈액 채취, 몸무게 측정 등 의료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동물원 측이 공개한 바람이의 사진을 보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던 전의 모습과는 달리 살도 오르고 체격도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육사가 간이방사장 앞으로 먹이를 던져주자 꼬리를 크게 흔들며 먹이를 먹어치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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