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경태’, ‘똘이’ 이름으로 새출발…택배기사 실형

반려견 ‘경태’, ‘똘이’ 이름으로 새출발…택배기사 실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1-27 21:08
수정 2023-01-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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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구해요”…횡령한 6억원, 대부분 사용
택배기사 징역 2년, 여자친구 징역 7년
법원 “반려견에 대한 선한 감정 악용”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세워 6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A(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약 46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A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장모씨에겐 범죄도피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피해금액은 1억원을 초과하고 가담정도가 A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해도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에서 잘못 크다”고 설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고, 본인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는 등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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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견 심장병 치료비 목적”이라며 후원금 모아이들은 반려견들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 또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 후 김씨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행방을 추적하던 수사팀은 지난해 10월4일 경북 대구에서 도주 6개월 만에 A씨와 김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횡령한 6억1000만원을 모두 소비해 환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명령 결정을 받아냈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다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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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경태’와 ‘태희’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어 각각 ‘똘이’와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똘이와 장군이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측이 구조한 뒤 임시 보호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관계자는 “우리 장군이가 집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워낙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터라 구조된 이후에도 기침이 너무 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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