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풍산개 마루를 돌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영국 BBC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보낸 개들을 포기할 계획”이라며 “개들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를 두고 전·현 정부간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 개들은 대통령기록관에 속하는 국가 재산이지만,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반납되지 않고 양산 사저로 같이 갔다.
반려견의 특성상 주인과의 유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계속 키우기로 했고, 현 정부는 양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비용은 대략 한달에 2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 낳은 새끼들을 공개 했던 모습이다. 2021.07.03 청와대 제공
전·현 정부간 이런 합의가 지켜지기 위해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월 250만원의 비용이 지난 6개월간 집행되지 않았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반환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면서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