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 가능
지난 11일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를 공격한 사고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경찰의 압수물 폐기(안락사)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상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완을 지휘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라 안락사 처분을 하라고 경찰에 지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8세 아이를 공격하자, 택배기사가 쫓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1일 보호소 관계자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개들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으면 꺼내달라고 짖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며 “맹견인지 확인하려고 접촉했는데도 얌전했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기간 동안 사육 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한 후에야 개는 아이 곁을 떠나 도망쳤다. 보배드림 캡처
이 개는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했다.
“사람 문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 여론 커져온라인상에서는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안락사 반대 입장을 밝힌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는 “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피해 아이와 가족에게 상처 주는 글”이라며 반대 댓글이 이어졌다.
또 최근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에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라는 제목의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안건은 27일 기준 5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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