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찼다가 고소당했다”…견주의 최후

“6살 딸에 달려든 개 발로 찼다가 고소당했다”…견주의 최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09 18:43
수정 2022-06-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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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 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사나운 개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6살 딸에게 달려든 개를 발로 차 견주에게 고소 당한 남성이 되레 견주에게 합의금을 받은 후기를 공개했다.

남성과 합의한 견주는 뒤늦게나마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채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글쓴이 A씨는 지난해 2월 가족과 외식하려고 나왔다가 목줄 없는 개에게 딸이 물릴 뻔한 상황을 보게됐다.

평소 개를 무서워했던 딸을 생각해 A씨는 달려오는 개를 발로 차 상황을 무마시켰다.

이에 견주 B씨는 “말리면 될 것을 왜 발로 차냐”고 항의했고,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저렇게 달려드는 거 보고 놀라서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거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견주는 A씨에게 치료비 1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내겠다. 대신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견주, 동물학대로 A씨 고소결국 견주는 A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했다.

하지만 CC(폐쇄회로)TV를 확보한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피난’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CCTV에는 목줄 안한 개가 딸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피난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다.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A씨도 맞대응에 나섰다. A씨는 “내사 종결 확인되자마자 아이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했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며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주 정도 뒤 B씨에게 소장 송달됐고 일주일 뒤 합의하자고 연락왔다”며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기,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 등을 내용으로 B씨와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지만, 동네에서 가끔 보면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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