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훈련사가 개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을 찾았다. 강형욱 SNS
지난 2021년에는 유독 개물림 사고가 많은 한 해였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두 달 뒤인 7월에는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개 6마리가 60대 엄마와 40대 딸을 습격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건수는 1만 1152건이다. 하루 평균 개물림 사고가 6건에 달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반려견 훈련법을 제시해 반려인구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강형욱까지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개물림의 고통은 ‘개통령’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강형욱 사고, “의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네요’라고 말해”강형욱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냥 간단히 놀다가 물렸어요. 제 손이 공인줄 알았다네요. 오랜만에 뼈하고 인사도 했어요. 새해에는 보지 말자고 서로 덕담도 했어요”라며 개에 물려 뼈까지 드러났음을 알렸다.
이어 “응급실 갔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조금 질렀다”고 고통을 전하며 “의사선생님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네요’(하더라). 저는 매일 떨어집니다...”라며 빈번한 사고 임을 알렸다.
강형욱은 “약국에서 약 받느라 기다리는데 옆에 할머니가 ‘내가 물릴줄 알았어! 뭣좀 끼고해’라고(걱정하더라)며 ”물리고 난 후, 혼자 속삭이는 말이 있다. ‘절대 아이들이 물리면 안돼’. 습관처럼 말해요“라고 그 와중에도 아이들의 개물림 사고를 걱정했다.
이어 강형욱은 ”정말 아프다. 그냥 아프네?가 아니라, 손을 물렸는데 허리를 못피고 다리를 절고 입술이 저리다. 저는 손도 노동하는 사람같이 험하고 거칠다. 그런대도 이렇게 다치는데 아이들이 물리면...후우...“라며 ”저도 조심할께요. 우리 모두 조심해요“라고 모두를 염려했다.
그러면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손이 두툼해지도록 붕대를 감은 사진을 공개했다. 뼈가 드러났을 정도의 심한 상처가 짐작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믹스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캡처
그리고 올해 2월12일부터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법 사각지대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볼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믹스견이지만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일반 견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개물림 사고로 일각에서는 공격성 높은 견종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개물림 사고는 소유자의 책임이라며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대책으로 정부는 반려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하고 안락사를 결정하는 ‘기질평가제’를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격성이 강한 일반견도 맹견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30일 관련 내용을 다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2021.7.8 연합뉴스
의무 평가 대상은 기존 맹견 5종을 포함해 동물이나 사람을 문 개와 지자체장이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한 개다. 맹견 5종은 투견이나 경비견으로 쓰이는 공격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품종이다.
평가는 지자체마다 수의사나 훈련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한다.
평가 절차는 정보 수집과 반응 테스트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견주로부터 2~3시간에 걸쳐서 개의 건강상태, 선천적 습성,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위원회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상황에서 개들이 보이는 반응을 관찰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는 소유자의 교육명령 및 전문가의 훈련명령을 받거나 맹견으로 지정된다.
개가 공공 안전에 위험하다가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도 이뤄진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는 지자체로부터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중성화 수술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기질평가제가 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고가 발생해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사후 처방 성격이 강하다.
장기적으로 책임감이 적은 견주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질평가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려견의 공격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는 셈이다.
정부는 맹견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입장이다.
정희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예방을 위해서는 기질평가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이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5종의 맹견이 아닌 일반견의 공격성도 평가하게 되는 만큼 개물림 사고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맹견의 수입과 사육관리에 관한 법제의 정비에 대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김지혜 변호사는 맹견 수입신고제보단 허가제 신설을 주장했다.
맹견수입을 계속 신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1인당 수입할 수 있는 연간 총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맹견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 이수는 필수이며, 맹견 사육허가 철회 시에 소유권 박탈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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