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 공원 입구 등에서 단속, 적발될 경우 최대 60만원 과태료
겨우 찾은 그늘
한 강아지가 주인 아래 생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다. 2020.6.13 연합뉴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거나, 등록대상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적 특성으로 옹진군 및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 지역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며, 그 외 지역은 모두 동물등록제가 시행중이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신고 미 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되며, 등록대행업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소,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에 대한 변경은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신분증과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지역 지자체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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