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기견 축사 철거하라는데, 200여 마리 죽으란 얘기”

“사설 유기견 축사 철거하라는데, 200여 마리 죽으란 얘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2-08 14:05
수정 2021-02-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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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반려동물 40%는 생후 1년 미만
주인 못찾으면 절반은 안락사 자연사
대부분 민간 봉사로 불법건축물 많아
부지·건물 등 수억 들어 이전 난항
“공공보호시설 만들어 민간이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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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양곡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
경기 김포시 양곡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
“애들을 자꾸 내다 버리니 어쩌겠어요. 큰 개는 입양하려는 사람들도 없고….”

버려지는 애완견들이 느는 가운데 민간 유기견 보호시설들이 민원에 갈 곳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기 김포시 양곡읍 외곽 하천변에 있는 유기견보호시설 ‘아지네마을’ 등이 그렇다.

8일 아지네마을에 따르면 양곡읍사무소는 최근 박정수(75) 소장과 토지주에게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계고장에는 유기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박 소장이 지난 2년여 동안 허가 없이 지은 창고와 축사 현황이 나열돼 있다. 읍사무소에서는 한두 차례 더 계고한 후 모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축사·비닐하우스·컨테이너·주택 등이 모두 불법시설이고, 민원이 제기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소장은 “누군가 몰래 놓고 간 애완견들을 하나 둘 돌보다 보니 허가를 받아 축사를 지을 겨를이 없었다”면서 “축사 등을 철거할 경우 200여 마리로 늘어난 애들이 당장 갈 곳이 없으니 5년의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토지주와 임대차 연장 계약도 체결했다. 이 시설은 당초 인천 서구에 있었으나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철거명령을 받자 후원금을 모아 2018년 이곳으로 옮겨 왔다. 3년 전 유기견 보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며칠 전 ‘안락사 없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 지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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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기견 보호소인 ‘아지네마을’ 박정수 소장과 유기견.
사설 유기견 보호소인 ‘아지네마을’ 박정수 소장과 유기견.
비슷한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의 한 유기견 보호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란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 보호소는 2016년 도살 직전인 22마리를 구조한 게 계기로 커졌다. 현재 220여 마리의 유기견을 보호 중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2018년부터 ‘허가 없이 축사시설을 설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보호소 측은 “돈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난처해한다.

유기 반려동물 신고, 하루 평균 258마리 대구 팔공산 인근 ‘한나네 보호소’는 2018년 7월 극적으로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구 동구청은 보호소가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데다 악취와 소음이 있다는 주민들 민원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지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랐고,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정부가 동물을 번식, 판매하기 위한 ‘개 사육시설’과 보호하는 ‘보호소 시설’은 목적이 달라 불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유기유실 동물 중 농림축산검역부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94만 908마리에 달한다. 하루 평균 258마리가 신고된다. 신고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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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유기유실 동물 모습.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유기유실 동물 모습.
동물등록제에도 ‘주인 찾기’ 10%대 그쳐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2014년 처음 시행됐으나, 유기유실 동물 수는 더 많이 발생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은 대부분 ‘인식표’나 ‘칩’(무선식별장치)이 없어 주인을 찾는 경우는 12%대에 불과하다. 유기유실 동물 중 생후 1년 미만이 약 40%를 차지한다. 반려동물은 어릴수록 인기가 있지만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 유기유실 동물은 각 지자체가 관할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다. 인식표나 무선식별장치가 있으면 주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돼 7일 이상 공고한다.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자체 소유가 된 유기동물 중 49.8%는 안락사 또는 자연사한다. 새 주인을 만나는 입양은 30.6%, 주인에게 돌아간 경우는 12.3%에 그쳤다. 사설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늘어나고 자원봉사자들이 옹호하는 이유다.

박 소장은 “대부분 유기견 보호소의 운영 취지는 생명을 지키자는 취지며 비영리적으로 운영해 돈이 없다”며 “수억원을 들여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테마파크·공원·문화센터 등을 경쟁적으로 만들지만 유기견 관련 행정은 인색하다”며 “거액이 드는 유기견 보호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만들고, 운영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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