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공연법이 22일 시행하면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티켓 예매처와 경찰청, 중고거래 사이트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티켓 예매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쓰면 과다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상습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의 아이디를 경찰청에 이관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신원을 파악하고,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지를 파악해 적발하는 방식이다.
1973년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홈페이지(culture.go.kr/singo)를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 상단에 이를 노출하고 있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할 계획이다. 암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연중 캠페인도 펼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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