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영화 ‘바이올런스 액션’의 한 장면. 유튜브 예고편 캡처.
웨이브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했지만, 영진위가 1·3·6·8화에 ‘청불’을 권고한 시리즈 ‘살인사건을 구독하세요’도 비슷한 사례다. 한 부부가 연쇄살인마와 알게 된 뒤 살인범이 직접 등장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돈을 벌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으로, 살인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 영상 등급분류 연령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위에서 받아 20일 공개한 OTT 영상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전 OTT 등록 콘텐츠의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이 25.5%에서 14.7% 로 급격히 감소했다.
연도별 OTT 관람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는 지난해 27.2%, 자체등급제 시행 전인 5월까지 20.7%였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된 2023년 6월 이후 14.7%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전체관람가 등급은 2022년 17.3%에서 지난 5월까지 21.7%였다가, 6월 이후로는 35.7%에 이르렀다.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전후 관람 등급 분류 변화. 김승수 의원실 제공
이런 현상은 이미 예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OTT 자체등급분류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 OTT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문체부 5대 규제개선 과제’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5월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업체를 지정했다.
관련해 영등위에서는 OTT 자체등급분류 대상 영상물에 대한 적절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후 1926건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141건에 대해 부적절 판정을 하고 19건에 대해서는 OTT에 등급조정 상향 권고를 내렸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OTT 영상의 대부분이 장편 시리즈물로 이뤄져 있어 전수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5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어 OTT 영상의 전수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장편 시리즈 일부 회차만을 지켜보는 ‘랜덤 샘플링’을 하고 있다.
시리즈물은 회차에 따라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내용 정보 항목의 표현 정도가 달라 이를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OTT 가 자체적으로 영상의 연령 제한등급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등급 수준이 대폭 낮아지고 있고 부적절한 등급분류사례가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인력 확대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절성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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