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6개월 만에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주말 1만 4000원

CGV, 6개월 만에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주말 1만 4000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3-18 14:08
수정 2021-03-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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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등 영화산업 고사 위기”
IMAX 등 특별관은 1만 7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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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CGV 명동점이 영업 중단으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3월 서울 CGV 명동점이 영업 중단으로 인해 텅 비어 있다.
서울신문 DB
업계 1위 멀티플렉스 극장 CGV가 다음 달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 지난해 10월 인상하고 나서 6개월 만으로 여타 극장들도 요금을 잇달아 올릴지 주목된다.

CGV 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객이 급감함에 따라 극장은 물론 투자·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나면 극장은 물론 영화산업 전반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생존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인 2D 영화 일반 시간대를 기준으로 영화 관람료는 현재 주중(월~목요일) 1만 2000원에서 다음 달 2일부터는 1만 3000원으로, 주말(금~일요일)에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IMAX, 4DX 특별관 가격도 1000원씩 일괄 인상돼 주중에는 1만 7000원, 주말에는 1만 8000원이 적용된다. 3D 영화는 주중 1만 4000원, 주말은 1만 5000원이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인상 없이 기존과 같게 5000원이다.

CGV는 이번 영화 관람료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재원으로 신작 개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사업 개편 및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생존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아직 관람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CGV가 10월 중순 관람료를 올리고 한 달여 뒤인 11월 중순에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가 관람료를 순차적으로 1000원씩 인상한 전례가 있다. 다만 반년도 안 된 사이에 관람료를 추가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영화 관객 수는 311만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57.8% 감소했다. 매출액은 53.9% 감소해 287억원에 그쳤다. 이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가동된 2004년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밤 9시 이후 극장 영업 제한 조치와 함께 중량감 있는 한국 영화의 개봉이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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