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문체부·영진위에 긴급지원 요청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가 정부의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마케팅사협회·감독조합·여성영화인모임 등 16개 영화단체는 25일 ‘코로나19로 영화산업 붕괴 위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은 지금 그 깊이조차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의 즉각 시행, 정부의 지원 예산 편성 및 영화발전기금 등 재원을 활용한 긴급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영화산업 포함이라는 3가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건의했다.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4일 영화관 전체 관람객은 2만 5000여명 수준이다. 이번 달 들어 1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난 16일에는 3만명 이하로 떨어진 뒤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체부는 지난달 영화관이 티켓값의 3%에 이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내는 체납가산금을 연말까지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지난 13일부터 5억 7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영화관 방역 소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영화인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우선 영화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화발전기금 역시 체납가산금을 면제할 게 아니라 부과금 자체 부담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일반 업종의 경우 휴직수당의 75%를 지원한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한다.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최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4개 업종만 지정됐다. 애초 논의된 영화산업은 외면을 당했다. 영화관 역시 부과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허덕이고 있다”면서 “영화산업이 고사 상황인데도 문체부와 영진위는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정부에서 영화산업을 특별고용지원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 측은 25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기만하게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시행착오를 신속하게 극복하고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대응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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