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 수술 꼭 해야 하나
통증 정도·재발 빈도 따라 달라하체 마비·6개월 넘어가면 수술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손상을 입어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을 누르는 질병입니다. 허리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비율이 90%, 목 부위는 8%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국내 환자는 얼마나 될까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니 2016년 병원을 찾은 환자가 193만 9400명, 진료비만 31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다는 환자와 수술을 해줄 수 없다는 의사. 대형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디스크 수술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며 단순히 통증이 있다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신문 DB
●통증은 수술 절대 요건 아냐
이성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디스크 발병 초기에는 심한 다리 통증이 생기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2~3주 이내에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며 “급성기 통증만 갖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 디스크는 인내를 갖고 노력하면 수술하지 않아도 상태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이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 일부, 특히 발에 마비가 생겨 아예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경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라면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3주 이상의 안정과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해도 전혀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DB
‘만성 디스크’는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다가도 가끔씩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조금만 일을 해도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교수는 “이 경우 수술 결정은 환자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재발되는지와 한 번 재발할 때 얼마나 오래가는지, 환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1개월에 1회 이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2~3시간 외출하거나 근무해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경험하고 증상이 1년 이상 계속된다면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 외에는 가급적 운동치료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신문 DB
보통 운동을 하면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모든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허리를 구부려야 하는 테니스는 오히려 척추에 부담을 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원 가꾸기나 농사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 달리기보다 걷는 운동이 좋습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누워 상체를 굽히는 ‘윌리엄 운동’, 엎드려 몸을 일으키는 ‘매킨지 운동’ 등은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통증이 있는 환자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반드시 의료기관 등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료=보건복지부
●눕지 않겠다는 조급증부터 버려야
통증 치료는 허리뼈에 부담을 주는 중력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병상이나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1분도 누워 지낼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소염진통제 복용, 골반 견인, 물리치료 등을 차례로 시행합니다. 신화용 중앙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신경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경과를 살피면 대부분 통증이 완화된다”며 “다만 급성 증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복근운동을 해 재발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박승원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운동 부족과 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늘면서 ‘경추성 두통’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반드시 충분한 수면, 정기적 운동으로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면 70~80% 환자가 증상 개선을 경험하고 나머지 환자는 1~2일 정도 입원해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신경열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