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A.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장년 가운데 치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이웃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Q. 등급별 지원 혜택은.
A. 이용 가능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목욕·간호 및 주야간 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나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Q. 올해 달라진 점은.
A. 장기요양 재가 중증(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일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월 한도액을 인상했다.
Q. 신청은 어떻게.
A.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유선(갱신 한정)으로 가능하다.
A.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장년 가운데 치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이웃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Q. 등급별 지원 혜택은.
A. 이용 가능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목욕·간호 및 주야간 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로 나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Q. 올해 달라진 점은.
A. 장기요양 재가 중증(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일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월 한도액을 인상했다.
Q. 신청은 어떻게.
A.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유선(갱신 한정)으로 가능하다.
2024-03-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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