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주치의’에게 장애인 건강·구강 관리 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나만의 주치의’에게 장애인 건강·구강 관리 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20 03:08
수정 2024-02-20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란.

A.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구강관리 등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해 관리받는 제도다.

Q.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A.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장애 정도별로 건강주치의에게 ‘일반건강관리’(고혈압·당뇨 등), ‘주장애관리’(기존 1~3급 중증장애),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대일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서비스(중증-연 24회, 경증-연 4회), 맞춤형 검진바우처(고혈압·당뇨병 환자만 검사 항목별 연 1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 대상은.

A.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치과주치의에게 치석제거·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항목별 연 2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Q. 비용과 신청 방법은.

A.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단, 건강·치과주치의 서비스 외 치료와 진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2024-02-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