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01-16 00:00
수정 202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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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Q.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란.

A.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Q.이달부터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A.기존에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가구는 지원받지 못했다. 올해 1월 1일 신청 건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영수증은 제외한다.

Q.신청 기준은.

A.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비 부담 수준, 진료비 영수증 상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의 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Q.신청 방법은.

A.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2024-0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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