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미술 거장’ 이건용 작품 NFT 논란…“작가 동의 구하지 않아”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 작품 NFT 논란…“작가 동의 구하지 않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12-05 19:47
수정 2021-12-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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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용 화백. 서울신문 DB
이건용 화백. 서울신문 DB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NFT) 열풍 속에 실험미술 거장 이건용(79) 화백의 작품을 둘러싸고 NFT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한 업체가 이 화백의 작품을 NFT로 출시한다고 발표하자, 작가 측이 저작권자 허락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술투자서비스기업 피카프로젝트는 이건용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NFT로 내놓는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거 작가와 함께했던 아산갤러리가 소장한 이건용의 신체드로잉 영상 1편, 사진 2점을 NFT로 변환해 선보인다는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건용 화백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단어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무엇인가를 만들며, 작가의 참여나 허락도 구하지 않는 몰염치와 몰이해의 사기 행태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처럼 비교적 알려진 작가에게도 이러한데, 젊은 창작자의 상황은 어떠할지…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작가의 창작 열정을 앗아가는 이런 비상식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작가가 아산갤러리에서 작업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NFT로 제작하려던 것이므로 저작권이 아산갤러리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건용 관련 NFT 출시는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최근 투자 대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NFT를 활용한 예술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와 저작권 침해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이중섭과 김환기, 박수근의 디지털 예술품 경매를 열겠다고 밝혔다가 저작권자들이 반발하자 경매를 취소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NFT 거래 저작권 침해를 점검하고 수사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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