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공연장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 시행을 9일 예고했다.
문체부는 객석수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구 수 20개 미만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규모 공연장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stagesafety.or.kr)에서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2017년도에 소규모 공연장 299곳,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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