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쿤스의 ‘겨울 사건’(왼쪽)과 프랑스 의류 브랜드 나프나프의 광고를 비교한 기사 캡처.
출처: 아트 앤드 크리티시즘 바이 에릭 웨인
출처: 아트 앤드 크리티시즘 바이 에릭 웨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8일(현지시간) 쿤스가 프랑스 의류 광고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판결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 2015년 광고 감독인 프랑크 다비도비시는 쿤스의 1988년작 조각품 ‘겨울 사건’(Fait d‘Hiver)이 자신이 1985년 제작한 프랑스 의류 브랜드 ’나프나프‘ 광고를 표절했다며 쿤스를 고소했다.
다비도비시의 광고와 쿤스의 작품 모두 눈 위에 누워있는 한 여성의 머리맡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목도 ’겨울 사건‘(Fait d’Hiver)으로 똑같다. 다비도비시는 2014년 파리 퐁피두센터에 전시된 문제의 작품 사진을 카탈로그에서 본 뒤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17일 방한한 제프 쿤스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9
파라다이스시티 제공
파라다이스시티 제공
‘현대 미술계의 아이돌’ 쿤스가 표절 논란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3월 파리 법원이 그의 조각품 ‘네이키드’(Naked)가 프랑스 사진작가의 작품에서 베꼈다고 판결하는 등 여러 건의 표절 관련 송사에 휘말려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쿤스는 표절 시비에 휘말릴 때마다 ‘패러디’임을 강조하지만 ‘도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쿤스는 2013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조각 ‘풍선개’(Balloon Dog)가 5840만 달러에 팔려 당시 생존 작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핫한 미술가 중 한 명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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