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서 4월 전시회…천경자 유족 “저작권 위반 고소”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이 계속되는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26년 만에 일반에 공개한다.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3월 기획한 전국 순회전시 ‘움직이는 미술관’에 ‘미인도’를 포함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시가 끝난 뒤 실물을 직접 확인한 천 화백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간 작품은 지난해 천 화백의 유족이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검찰에 보내진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맞서 항고한 상태다.
이에 유족 측은 전시 강행 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립현대미술관은 26일 “명제표에 작가명을 제외한 작품 정보와 그동안의 논란 경과를 전시장에 부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품 옆에 작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위작 논란에 대한 설명을 담음으로써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미술관 측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미인도’를 전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또한 저작권 위반이라면서 고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동 변호인단의 배금자 변호사는 “위작인 해당 작품에 이미 ‘경자(鏡子) 1977’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가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립기관은 위작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7-02-2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